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O(주)의 대표자로서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2000년 귀속 1억원에 대하여 2004.8.31.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였다가 OOOO(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하여 2004.11.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상여처분금액을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5.3.2. 거부통지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5.31.이내에 이루어져야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동 기간이 경과된 2004.11.2.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통지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