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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하청공사인 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청공사의 준공일 이전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날인지 여부와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1599생산일자 1998-01-15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대가를 그 신축건물일부로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준공후 소유권이전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인 준공일이전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년부터 안산시 OO동 OOOOOO OO빌딩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하며 이하 OO빌딩을 “신축건물”이라 한다)중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한 후 그 대금으로 신축건물의 2층 OOO호, OOO호, OOO호, OOO호 등 건물의 합계면적 276.04㎡ 및 동 지분대지의 합계면적 96.56㎡ (이하 “대물변제자산”이라 한다)를 대물변제받아 92.8.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신축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조사시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신축공사의 원청업자와 구두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공사용역대금으로 신축건물의 2층 일부를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시기는 신축건물의 준공일에도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을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구두계약한 318,842,728원(공급대가 350,727,000÷1.1)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26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3 이의신청, 97.3.12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하청공사로서 원청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 91.2.21이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준공검사일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본 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9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91.7.25)의 다음 날인 91.7.26부터 96.7.25까지이므로 96.12.16 청구인에게 한 납세고지는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구두계약상의 금액으로 과세하였으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구두계약을 부인하고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구두계약상의 금액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모순인 것으로 설령 공급시기를 대물변제등기일로 본다 하더라도 구두계약의 금액이 아닌 대물변제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그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3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국심 87중 1838, 88.2.1 같은 뜻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보면, 신축건물 중 청구인이 제출한 대물변제자산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축건물은 91.2.21 준공되었고, 92.1.15 매매를 원인으로 92.8.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신축건물이 91.2.21 준공되었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은 91.2.21 이전에 완료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은 3억 5천만원이나 되는 쟁점공사를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하였다 하고 있어 약정내용이 불분명하고, 신축건물 중 대물변제자산을 쟁점공사용역의 대가로 92.1.15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받기로 한 때까지는 용역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쟁점공사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기로 한 92.1.15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92.1.15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하청공사인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청공사의 준공일 이전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날인지 여부와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부가가치세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하고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사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92.1.15에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92.1.15로 보아 구두로 계약한 대물의 가액을 350,727,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축공사의 준공검사일이 91.2.21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은 준공검사일 이전에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공사의 원청공사인 신축공사의 진행상황을 보면 90.6.12 착공검사를 필하였고, 90.7.2 기초철근배근을 완료한 후 1차 중간검사는 필하였으며, 90.9.11 중간검사요건인 지붕슬라브 배근을 완료하였고, 90.9.16 2차 중간검사를 필하였고, 91.2.21 준공되었음이 안산시청에서 발급한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신축건물 중 대물변제자산은 92.1.15 매매를 원인으로 92.8.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축공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건물주(OOO외 2인)와 청구외 OOO은 공사후 신축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2층~5층과 동 건물에 해당하는 대지분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축공사는 청구외 OOO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공사대금도 청구외 OOO이 직접 지급하였는데 일부 공사대금은 청구외 OOO이 건물주로부터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건물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신축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자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350,727,000원에 상당하는 대물변제자산을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청구외 OOO과 구두계약(공사기간 90.5~90.9)하였다고 하고 있고 쟁점공사 완료후 공사대금을 대물변제자산으로 변제받아 92.8.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94.1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도 같은 내용인 점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을 350,727,000원에 상당하는 대물변제자산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신축공사의 공사추진 일정을 보면 신축건물은 90.9.16 중간검사필증을 안산시청으로부터 교부받았는 바,

건축법시행령 제16조

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적조 또는 보강 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에는 중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관할 관청은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7조

에는 관할 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공사용역(건물기초철골작업)의 공급은 신축공사의 중간검사일인 90.9.16 이전에 완료된 것이라 할 것이고 늦어도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일인 91.2.21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신축건물의 쟁점공사용역을 350,727,000원에 상당하는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고 하청을 받은 후 쟁점공사용역을 신축건물 준공일인 91.2.21 이전에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96.12.16 납세고지한 이건은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9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91.7.26부터 96.7.25까지)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