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17.
OOO을 신고하고 2016.2.4. 납부하였다가, 2016.2.2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3층이 주택이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그 차액에 대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25. 이 건 부동산에 대한「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2016.2.15.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분을 제외한 취득세 등 OOO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건 부동산의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임에도 미준공 건물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취소하고 등록면허세만을 징수하였으나, 2·3층이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하여 보면,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려면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경우에 해당되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취득일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고, 사용승인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직권 감액하고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
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
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
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다.(단서 생략)
1. 부동산 등기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2015.7.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
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3) 주택법
(2015.7.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한다.
(4) 건축법
(2015.1.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
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취득세 신고서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3. 경락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2016.2.4.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서(2015.11.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자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다.
(3)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2.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건 부동산이
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위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이「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취득세 부과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취소(경정)하였고,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