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OOO 소재 건축물 12,821.5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 주택(건축물 107.6㎡, 토지 136.16㎡) 및 같은 동 OOO 외 11필지 2,900.04㎡(위의 주택 부속토지 136.16㎡를 포함한 3,036.2㎡를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9.19. 영화관, 볼링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8.12.10.부터 2020.6.2.까지 <표1>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AAA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AAA은 2021.2.4. OOO 외 4필지 토지(종전건축물 철거)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2,821.5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임시사용승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앞둔 2021.1.14.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지점 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 이하 “이 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고,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후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의 5층부터 8층까지 2,720.54㎡(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 제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영화관업을 등재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전인 2019.6.21. 영화배급회사인 BBB 주식회사와 쟁점사업장을 영화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21.1.14.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영화관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 후 이 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화관업을 업종 추가로 단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창업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업종 추가를 배제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가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데,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법인등기부에 영화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부터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화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영화관업은 업종 추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개시”한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적어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바, 이러한 실질적인 영업행위들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등기부에 해당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의 개시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2019.6.21.에서야 BBB 주식회사와 쟁점사업장을 영화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는 청구법인이 설립한 날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 영화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2018.12.10.부터 2020.6.2.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영화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9.6.21. BBB 주식회사와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는바, 해당 부동산의 경우 영화관 운영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설계 도면에 쟁점사업장이 영화관 용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만으로 청구법인이 영화관업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인지,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도 이 건 건축물을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분양용)으로 기장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영위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9.19.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영화관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8.10.1. 업태를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으로 하고, 업종(종목)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 볼링용품, 운동용품, 주차장 운영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10.부터 2020.6.2.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고, 2019.6.21. BBB 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물의 일부(지상 6층~지상 8층)를 사업장으로, 위탁기간을 영업개시일부터 5년으로, 위탁수수료를 영화관람 매출액의 3%(매점 등 매출액의 1%)로 하여 아래와 같이 영화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운영계약 일반조건(발췌)
제1조(목적 및 지위)
① ‘갑’(청구법인)은 ‘을’(BBB 주식회사)에게 목적물(쟁점부동산)에서 CCC브랜드로 영화관 등을 운영하는 것을 위탁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위탁받아 영화관 등을 운영한다
② 본 계약은 전항에 따른 영화관 등 위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업무 범위)
①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관 등 시설 제공 및 유지
2. 영화관 등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취득
3. 영화관 등 운영과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 부담
②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위탁운영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반적인 영화관 운영방법 제시
2. 인력 수급(‘을’소속 직원 파견 및 ‘갑’소속 영화관 운영인력 채용 지원 포함) 및 관리(각종 교육 포함)
3. OOO 포인트 등 멤버쉽 제도 관리 수행
4. CCC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예매업무(결제대행업체 및 예매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포함) 대행
5. 영화관, 매점, 기타 부대시설과 관련된 각종 할인업무(제휴사와의 계약체결업무 및 일부대금정산의무 포함) 대행
제6조 (시설물 설치, 구비 및 개보수 등)
①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영화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비품 등을 설치·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 (CCC브랜드의 사용)
① ‘갑’은 목적물에서의 영화관등 운영에 관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영화상영관등록을 한다
제14조(영화관 등 운영)
①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을’은 다음 각 호를 비롯하여 ‘목적물’에서 영화관등의 운영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재량을 가지고 1차적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1. 영화관 등 시설수준 및 서비스의 내용
2. 영화의 선정 및 확보 배급사와의 영화부금 지급조건
3. 영화상영시간을 비롯한 상영스케줄, 관람료
6. 목적물에서의 매점기타 부대시설과 매표소의 규모 및 위치선정과 운영방식
7. 직원의 교육, 배치 및 근무 수칙
8. 관람객 또는 직원의 안전, 건강 및 복지를 위한 영화관 등의 영업중단 및 재개
9. 광고 등 부대수익을 위한 영화 상영 시작 시간, 관련 설치물의 유지보수 등 운영
10. 기타 영화관 등을 운영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
제18조(비용)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1. 제15조 제1항의 영화관 등에 근무하는 ‘을’ 소속 인건비
2. 각종 교육(운영, 스텝, 관리, 정산, 청결 등) 및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3. 전체 CCC극장을 위하여 소요되는 광고, 홍보비 중 ‘갑’의 분담금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영화 등 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영화부금
2. ‘갑’소속 직원의 인건비
3. 영화관등에 해당하는 관리비
4. 상영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비용
5. 영화관 등 운영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6. 영화관 등에 관련된 각종 공사 및 장비의 시공·설치·건축 구입비용, 재설치 재구입 비용, 보수, 교체, 리뉴얼비용
7. 영화관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처에 대한 대금 및 비용으로서 제6호의 비용을 제외한 것
8. 영화관 등을 CCC전산시스템의 설치 및 설치된 시스템에 관한 운영 및 보수비용(이하 생략)
(다) 청구법인은 2019.10.23. 이 건 토지 3,036.2㎡ 중 2,880.14㎡에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20.2.19. AAA 주식회사(수탁자)와 이 건 토지와 건축 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AA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1.14. 쟁점사업장(이 건 건축물의 지상 5층~지상 8층)을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정보통신업, 종목을 영화관 운영업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AAA 주식회사는 2021.2.4.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2021.3.23.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축)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1.4.12.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후, 2021.4.14.부터 쟁점사업장(2,720.54㎡)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21.5.3.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AAA 주식회사로부터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사)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 12,821.53㎡ 중 공용부분(주차장 등 3,218.54㎡)을 제외한 전용부분은 9,602.99㎡이고, 청구법인은 전용부분 9,602.99㎡ 중 2,720.54㎡를 영화관으로, 9층 일부(153.15㎡)를 법인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아) 한편,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9.19.(설립일)부터 2020.12.31.까지 매출액은 전혀 없고, 일반관리비만 발생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누적 당기순손실은 OOO원이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인 2021.7.1.부터 2021.12.31.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OOO원(영화관업, 부동산임대업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고,
이 건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2>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관련
○○○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서 정보통신업(영화상영업 포함)을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1.14.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고, 영화관업을 종목으로 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영화관업은 창업 당시의 업종이 아니라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것인 점(조심 2018지715, 2018.9.6., 같은 뜻임),
영화관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업으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에 영화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영화관업을 하기 전까지 아무런 사업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인 영화관업(정보통신업)을 하기 위해 창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2021.1.14.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종목에 영화관업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영화관업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사업장만 영화관업에 사용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건 건축물 12,821.53㎡ 중 공용부분(주차장 등 3,218.54㎡)을 제외한 전용부분은 9,602.99㎡이고, 청구법인은 그 중 2,720.54㎡(쟁점사업장)를 영화관으로, 9층 일부(153.15㎡)를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 2,720.54㎡(전용부분의 28.33%)에 주차장 등 공용부분 911.81㎡(공용부분 3,218.54㎡의 28.33%)와 청구법인의 사무실 면적 43.39㎡(사무실 153.15㎡의 28.33%)를 더하면 쟁점사업장과 그 공용부분(사무실 포함)은 합계 3,675.74㎡로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12,821.53㎡의 28.67%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건 토지 3,036.2㎡ 중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539-11 외 3필지 156.06㎡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부설주차장 포함)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2,880.14㎡(3,036.2㎡-156.06㎡)에서 청구법인이 영화관업에 사용하는 비율(28.67%)에 상당하는 825.74㎡를 쟁점사업장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 건축물 중 3,675.74㎡와 이 건 토지 중 825.74㎡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보통신업
1. 개요
정보 및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 서비스 활동; 정보 기술, 자료 처리 및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ㆍ개발ㆍ공급,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ㆍ배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송용 프로그램 공급, 전기 통신, 정보 기술 및 기타 정보 서비스 활동 등을 포함한다.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과 관련된 필름 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음반 등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 및 출판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