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주식 26,250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1.2.28 취득한 후 1991.4.8 동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에 동 법인의 주식 23,750주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동 법인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동 법인의 최대주주)이라고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993.11.1 증여세 28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 5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 소유자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이유는 청구외 OOO이 “주주확인의 소등”을 제기할지도 몰라 사돈관계인 청구인의 명의로 바꾼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며,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은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전체 주식의 50%가 되도록 자기소유의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 분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척의 명의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정황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과 사전협의가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자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199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하면서 명의개서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의 주식 26,250주(액면가액 262,500,000원)와 1991.4.8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23,750주(액면가액 237,500,000원)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리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구외 OOO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나 회사가 발전함에 따라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주주확인의 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외 OOO 명의의 주식을 자기의 사돈인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을 믿을 수 없어 쟁점주식을 사돈인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하였다는 점과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이 소액도 아닌 500,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주식회사 설립후에는 주주의 인원수에 제한이 없음에도 1991.2.28 청구외 OOO 등 타인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을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하지 않고 다시 청구인 등 3인의 사돈 명의로 개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한 과점주주(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지분 51/100인 자)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명의를 위장하여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주식명부에 등재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