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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인정금액의 범위 결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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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금출처 인정금액의 범위 결정(기각)
국심1990중2461생산일자 1991-02-13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 중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확인된 사업소득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은 부동산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가액으로 결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4인)이 83.11.10 상속등으로 취득한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대지 2,335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OOO 도로 439평방미터의 지상에 86.7.14 상가건물(OO빌딩) 18,514.87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후 그 잔여분중 청구외 OOO 지분(30.47%)인 토지 307.38평방미터 및 건물 1,376.62평방미터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2인)가 89.12.27 공동으로 인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당시 20세)이 청구외 OOO지분중 1/2인 토지 153.69평방미터 및 건물 688.31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수함에 있어 그 구입대금 전부인 277,500,000원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지급하였다고 보아 90.6.15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26,075,000원 및 동 방위세 25,215,000원을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시 일부자금출처인정(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대금 107,298,732원, OO빌딩 분양대금 등 54,282,965원, 계 161,581,697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5,160,980원 및 동 방위세 7,526,8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 심사청구를 거쳐 9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지분(30.47%)을 89.12.27 공동으로 인수함에 있어 동 지분중 1/2인 이 건 부동산 구입대금 277,500,000원의 자금출처가 명백한 바, 즉 83.11.10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인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약 150,000평을 87년에서 89년까지 처분한 대금 309,657,710원(세금지급후 가처분 소득금액 261,556,990원)과 86년부터 89년까지 역시 상속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소재 OO빌딩중 청구인지분을 분양 및 임대한 수입금액 35,387,000원 등이 청구인의 지분으로 소유 관리되다가 이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고 단지 위 자금은 청구인의 나이가 어린(69년생) 관계로 법정후견인인 맏형 청구외 OOO가 맡아 관리하여 왔을 뿐이며, 그리고 위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후 비록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시 소득표준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간척지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위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소득 107,298,732원만을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대금 전액 227,500,000원을 청구인의 맏형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위 상당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대금 261,556,990원과 상속받은 위 OO빌딩 분양 및 임대소득금액 35,387,000원, 합계 296,943,990원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면서 이 건 부동산 구입자금은 청구인 자금으로 불입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이 건 처분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구입자금이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형(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는 확인이나 조사없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 청구의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소득 107,298,732원, OO빌딩 분양 및 임대소득 54,282,965원 합계 161,581,697원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부동산 취득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전산자료 조회결과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 청구인의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 및 임대소득은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1호, 국심 90서71; 90.3.19 동지).

그렇다면 청구인 소유 OO빌딩의 업무를 맡아 보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진술(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대금을 받아 매도인 OOO에게 건네 주었다고 되어 있음)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자금출처 인정금액의 범위를 결정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 등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94...29의 2에서 자산취득자금 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로서 1. 본인소유 재산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2.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한다),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한다)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277,500,000원 중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대금107,298,732원 및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소재 OO빌딩 분양소득 등 54,282,965원(계 161,581,697원)을 자산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하고 그 나머지금액을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대금 309,657,710원(가처분소득금액 261,556,990원) 및 OO빌딩 분양소득 등 35,387,000원 등으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충분한 자금출처가 증명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성년자(69.9.8생)로서 청구인 형 OOO가 청구인의 법정후견인으로서 재산 및 소득을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이외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86년~89년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소득(사업소득)금액 107,298,732원, OO빌딩 분양 및 임대소득(부동산소득)금액 54,282,965원, 계 161,581,697원으로 확인되는 바,

따라서 89.11.2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277,500,000원(청구외 OOO의 90.4.6자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의 형 OOO가 매도인 OOO에게 동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됨) 중 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확인된 사업소득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계 161,581,697원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