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51.02㎡(청구인지분 ½) 및 동 지상 연립주택 205호 132.60㎡(청구인지분 ½)(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9.18 경락받아 91.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포함하여 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92.8.17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38,14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6 심사청구 및 9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포함하여 5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5,000,000원(청구인지분 ½)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51,6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외 OOO 가족이 90.3.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양도가액은 수표로 지급받은 55,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합한 70,000,000원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70,000,000원인지 아니면 40,000,000원인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90.9.18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으로부터 경락(90타경 2765호)받아 1년 이내인 91.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경락대금완납증명원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전세금 15,000,000원 포함하여 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일 45830-631(93.3.24) 공문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는 OOO 등 4명의 가족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인 90.3.16부터 93.3.24 현재(공문 발송일) 노원구 OO동 OOOOO OOO(OO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 OO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OOO가 92.9 조사한 OOO의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의 주소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 55,000,000원중에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 가족이 쟁점부동산에 실제로 거주(전세보증금 15,000,000원)하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외 OOO(매수인)로부터 수표로 55,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합한 70,000,000원(청구인지분 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