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유OOO은 비상장법인인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3.22. 특수관계 있는 황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주(비상장주식이며,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고, 청구인 김OOO은 같은 날 특수관계 없는 윤OOO으로부터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들이 양수한 가액인 1주당 OOO원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증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2014.3.14. 청구인 유OOO에게 2012.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김OOO에게 2012.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유OOO과 쟁점①주식 양도자 황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청구인 김OOO과 쟁점②주식 양도자 윤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제3자간 거래를 한 청구인 김OOO의 쟁점②주식 거래가액은 시세가 반영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은 쟁점②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반영한 시가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 대한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2012.3.22.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OOO주를 양수하였고, 그 대금은 1주당 OOO원으로 각각 OOO원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제3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시장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 거래시 프리보드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업종 시가의 맥스가액을 참조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며, 2013년말 OOO의 비상장주식 시세는 OOO원, OOO의 비상장주식 시세는 OOO원에 불과하나, 지방의 소규모 건설사인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시세를 OOO원 넘게 평가한 것은 국내종합건설사의 시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액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OOO원)이 사실상 시세를 반영한 객관적인 시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주주가 3명(청구인 유OOO, 청구인 김OOO, 황OOO)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전 매매사례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거래일이 2012.3.22.자로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이를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이 프리보드시장에서 동종법인의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프리보드시장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OOO이나 OOO의 주식거래가액을 예시만 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산출한 근거가 없고, 사업규모가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프리보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참고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임의로 결정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상증법 제35조 는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양도자에게 증여 의사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이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하게 저가·고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증법 제60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본점 소재지는 OOO, 발행주식 총수OOO주, 자본의 총액 OOO원, 목적사업은 주택건설업 등, 회사성립일 2000.9.27., 임원등기사항에는 사내이사 유OOO, 사내이사 황OOO, 사내이사 윤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①주식 양도인 황OOO은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3.22. 퇴임하였고, 양도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유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율 40%)]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주, 원)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 (5)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주식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주)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OOO원)이 사실상 시세를 반영한 객관적인 시가일 뿐 아니라 타 건설사의 비상장주식이 프리보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참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주식의 거래가격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은 주주가 3명인 비상장법인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거래일이 동일 하여 쟁점②주식의 거래가액을 제3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