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상가건물 2,663.38㎡(청구인 지분 887.7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앞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9.27 신축하여 95.11.24 법원경락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5.11.24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4,569,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심사청구를 거쳐 97.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의 공동사업을 종료하면서 재산분배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였던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한다는 합의 약정을 90.2.28에 하였으며 다른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2.28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법원경락일인 95.11.24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관계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공유자로 등기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과의 사이에 작성된 합의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90.2.28 사실상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토지가 이전된 후에 건물이 신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합의약정서 내용을 보면, 약정서 작성일 이전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이 동업한 주택신축매매업의 사업결과 자산분배에 관한 합의약정서로서 객관적으로 양도 또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양도시기, 양도가액, 대금지급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쟁점부동산중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과의 사업계획을 약정하는 약정서에 불과하므로 90.2.28자 약정서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90.2.28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경락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1) 구소득세법 제27조 (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2.28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0.2.28자 합의약정서(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음 : 등부90년 제OOO호, 90.3.2)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합의약정서 제1항에는 “갑(청구인)과 을(청구외 OOO, OOO)은 78.1.18부터 80.12.19까지 당시 갑의 소유토지인 OO시 남구 OO동 OOOOO 일대 토지 2,500평을 평당 50,000원씩에 결정하고 이를 투자하였고, 을은 갑의 토지대금일부와 건축비를 투자하여 동업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제3항에는 “갑은 1차 사업이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제 동업종료로 인한 잔여 자산분배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제4항에는 “갑은 잔여자산 분배책으로 현재 갑의 소유토지인 OO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OO 대지 652㎡와 OO동 OOOOOOOOO 대지 109㎡를 정히 을의 지분으로 을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5항에는 “을은 본 합의약정 이후부터 발생되는 재산세 및 모든 제세공과금은 을이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갑은 을이 기한내 납부할 수 있게 고지서 입수 즉시 을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을은 여하한 이유에서도 연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했을 경우 본 합의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약정서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업자였던 청구외 OOO, OOO과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8432, 91.11.12외 다수),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양도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물변제 약정일인 90.2.28이 아니라 법원경락으로 양도된 때인 95.11.24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5.11.24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쟁점건물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수탁된 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구소득세법 제4조 (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자로 등기하였을 뿐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 OOO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는 없다. (3)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