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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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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국민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학생복지기금을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인부보조금적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부1280생산일자 1990-11-26
AI 요약
요지
손비공제가 되지 않는 접대비와 손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에 있어서 이를 구분하는 세법상(소득세법, 법인세등) 시각은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세법상 요구되는 어떤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기부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 O에서 OO유업(주)와의 우유특약판매계약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용 우유를 공급하는 OO유업 특판대리점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88년도중 부산소재 OO국민학교외 10개 국민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면서 25,421,210원 상당액의 학생복지기금을 지급하고 기부금계정에 계상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필요경비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계산하여 한도초과된 이 건 전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0.2.1 88귀속분 종합소득세 11,319,190원 및 동방위세 2,265,4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학교 우유보급의 특질상 새벽 4시경부터 학교에 도착한 우유의 냉장창고 운반보관, 2부 수업에 따른 오전 및 오후의 각학급 배포작업, 공상자수거, 청결유지를 위한 상자세척, 우유대금의 수금등 고된 작업으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국민학교마다 한 두명의 전담인부를 고용 배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인부를 배치치 못한 소수의 학교에는 우유개수 또는 과거 관례에 따라 학생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한 바는 있으나 이는 인부보조금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47에서는 기부금과 접대비를 구분 예시하면서 “사업자가 금전 또는 물품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형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은 접대비로 구분하고,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은 기부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주된 거래처인 각급 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학생복지기금을 명목상 기부금계정에서 처리한 것일 뿐 사실상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한도초과된 이 건 전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국민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학생복지기금을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인부보조금적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된 거래처인 각급 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면서 OO국민학교외 10개 국민학교에 지급한 25,421,210원 상당액의 학생복지기금을 명목상 기부금계정에서 처리한 것일 뿐 사실상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된다 하여 한도초과액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이 건 전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학교 우유보급의 특질상 새벽 4시경부터 학교에 도착한 우유의 냉장창고 운반보관, 2부 수업에 따른 오전 및 오후의 각학급 배포작업, 공상자수거, 청결유지를 위한 상자세척, 우유대금의 수금등 고된 작업으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학교마다 한 두명의 전담인부를 고용배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인부를 배치치 못한 소수의 학교(OO국민학교외 10개 국민학교)에는 우유개수 또는 과거 관례에 따라 인부보조금적 학생복지기금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3-9-2...(47)에서 “접대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2-13-10...(18의2)에서는 상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부대비용으로 손비처리하고,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국민학교외 57개 국민학교에 급식용 우유를 공급하면서 OO국민학교외 10개 국민학교에 한해서 사전약정없이 임의적으로 우유공급개수당 0.8원에서 103.2원의 학생복지기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지급받은 위의 학교에서는 학생체육경비등으로 이를 전액 사용한 것으로 당심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내용에서 알 수 있어, 유독 위의 학교에 한해서 우유 공급 전담 인부를 배치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인부보조금적 학생복지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다 하겠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손비공제가 되지 않는 접대비와 손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에 있어서 이를 구분하는 세법상(소득세법, 법인세등) 시각은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세법상 요구되는 어떤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기부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