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78.7.4 송파구 OO동 OOO외 2필지의 토지 1,320㎡를 취득한 후 위 토지가 88.12.22 환지됨에 따라 그 대신 받은 토지 5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청산금 212,410,200원을 납부한 후 90.4.18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1.6.17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6,394,540원 및 동 방위세 23,278,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3 심사청구를 거쳐 91.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환지청산금으로 지급한 212,410,200원은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예규(재산 01254-1798, 85.6.14)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지청산금 212,410,2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지청산금 212,41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의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지청산금 212,410,2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된 설비비와 개량비에는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국세청 재산 01254-1798, 85.6.14 동지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의 환지청산금은 위 규정에 의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의 환지청산금 212,410,2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91서 148, 91.5.25 합동회의결정)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