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1 청구외 OOO로부터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주)”라 한다)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10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412,506,160원 및 동 방위세 402,08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이의신청, 91.12.23 심사청구를 거쳐 9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5.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2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당해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이 쟁점주식의 매매(취득)계약서 및 관련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입증되는데도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120,000천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매매계약서등 일부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3,256천원을 OOO의 남편 청구외 OOO가 대신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89.5.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89.5.10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가 86.3.5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89.5.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20,000천원에 취득한 것이고 동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까지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OO은행(주)(구 OO투자금융(주))의 92.8.29자 발행 거래사실확인원과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의 92.4.29자 발행 거래사실확인서 및 증여세 신고서·증여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식의 취득관련 금융자료 등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주)의 92.8.29자 발행 거래사실 확인원과 당 심판소가 위 기관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OO은행 중안 제79호, 92.9.21)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89.5.1 동인의 OO투자금융(주) CMA구좌(OOOOOOO)에서 70,000천원을 OO은행 OOOO지점발행 수표 7매(수표번호: OOOOOOOOOOO)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청구인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의 92.4.29자 발행 확인서 등을 보면 위 청구외 OOO의 OO투자금융(주) CMA구좌(OOOOOOO)에서 OO은행 O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7매(수표번호: OOOOOOOOOOO)로 인출된 70,000천원이 89.5.1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3)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세신고서, 증여세 납부영수증과 증권거래세 납세사실증명원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120,000천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89.11.4 위 자금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5,482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청구외 OOO가 89.5.1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89.5.10 증권거래세 600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1) 당 심판소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과 재학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매매(취득)계약서 및 취득관련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 확인되고 있는 89.5.1의 전후기간동안(89.1.6~89.12.19)에 청구인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OOOOOO College에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2)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과세사실에 대한 조사당시(91.6월)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와 직접 매매(취득)계약 체결하고 자신의 OO투자금융(주)구좌에서 120,000천원을 인출하여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하고 청구외 OOO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한 91.6.3자 및 91.6.13자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 체결한 것으로 91.5.27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적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12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동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양 현금증여로 위장함으로써 주식증여에 따른 고액의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