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759,220원, 2002년 귀속 1,223,600원, 2003년 귀속 817,530원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후, 2009.7.23. 처분청에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요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9.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환급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에게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11.18.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한 것은 단순한 민원처리회신에 불과하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