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심판청구
국심-1996-중-3847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1996.10.3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1.15.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49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6.10.3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1.15.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49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