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83.9.14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O 전 1,309㎡ 중 586.7㎡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위 지번은 86.3.29 환지되어 같은동 OOOOO 대지 515.6㎡(청구인 지분 115.5㎡, OOO 지분 115.5㎡, OOO 지분 284.6㎡)와 같은 동 OOOOO 대지 430.2㎡(청구인 지분 96.4㎡, OOO 지분 96.4㎡, OOO 지분 237.4㎡)로 분할되어 소유하고 있던 중 90.5.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같은동 OOOOO는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같은동 OOOOO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실은 대지의 교환에 해당된다고 보아 96.4.16 양도소득세 16,665,966원, 방위세 3,333,1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3 심사청구를 거쳐 96.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두필지의 토지를 3인이 공유하고 있었던 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대가의 지불도 없이 같은동 OOOOO는 청구외 OOO의 단독명의로 같은동 OOOOO는 청구인등의 명의로 한 것으로 이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데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제적 가치가 다른 대지를 주고 받았으므로 이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볼수 없고, 대지의 교환에 해당되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주고 받은 대지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은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O 대지 515.6㎡(청구인 지분 115.5㎡, OOO 지분 115.5㎡, OOO 지분 284.6㎡)와 같은동 OOOOO 대지 430.2㎡(청구인 지분 96.4㎡, OOO 지분 96.4㎡, OOO 지분 237.4㎡)를 소유하고 있던 중 90.5.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같은동 OOOOO 대지 515.6㎡는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같은동 OOOOO 대지 430.2㎡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을 처분청은 양도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같은동 OOOOO 대지 115.5㎡를 청구외 OOO에게 주고 같은동 OOOOO 대지 118.7㎡를 취득하여 같은동 OOOOO는 청구외 OOO 소유로 같은동 OOOOO는 청구인등의 공동소유로 각각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 토지는 당초 1필지의 토지였고 환지에 의하여 연접해 있는 2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사실상 한 필지의 토지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공유물분할로 보여지며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⅓)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5서3399, 96.2.14 합동회의, 국심 95서3302, 96.4.12 같은 뜻) 그렇다면 연접한 필지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의 가액(17,625,900원)과 분할 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의 가액(17,423,100원)의 차액(202,800원)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면적(2.386㎡)을 양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분할전 청구인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