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2.11. OOOO OOO OOO OOO OOOOOOO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 683.64㎡(이하 “이 건 OOOOO”이라 한다)를 증축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구 OOOOOOO(2004.10.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2003.12.26.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9년 상반기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조합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자의 판매시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구OOOOOOO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판매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09.9.7. 신고시 누락되었던 취득원가를 포함한 716,462,29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24,476,170원, 농어촌특별세 1,576,140원, 등록세 9,790,460원, 지방교육세 1,843,450원, 합계 37,686,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OOOOOO 조합원 등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축산물매장”은 OOOOOOOO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하 “농축산물 판매사업”이라 한다)으로서, 2004년도 농산물 총매입액 1,396,080,419원중 조합원과 다른 OO으로부터 매입한 실적이 1,026,847,230원으로 73.5%에 해당되고, 비농업인으로부터 매입한 실적은 369,233,189원으로 26.5%에 불과하며,
“생필품 매장”도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구 OOOOOOO 제5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하 “생필품 구매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조합원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며, 총매출액 5,152,789,900원중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이용액이 3,590,229,100원으로 69.7%에 해당되고 비조합원 매출액이 1,562,560,800원으로 30.3%에 지나지 않아,
OOOOOOOO 제58조 및 청구법인의 OOO(OOOOO OOOOOOOOOO OOOO OO OOO)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 제한 범위인 3분의 1 범위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 건 OOOOO는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 제5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OOOO OOO 제62조 제2항에서는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 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단서에서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사업은 농업인의 경우에 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축산물 판매사업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이 아닌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구분하여 조합자체의 영리활동이 아닌 조합원인 농업인의 이익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조합의 사업 이용량은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의 사업 이용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농축산물 판매사업의 경우 농업인으로부터의 매입액 비율은 거래처별 현황 및 상품과목별 매입실적 등에서 7.34%(총매입액 1,396,080,419원 중 102,529,230원)로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비농업인으로부터의 사업이용량이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생필품 구매사업의 경우
청구법인은 총매출액 5,152,789,900원중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이용액이 3,590,229,100원으로 69.7%에 해당되어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 제한 범위인 3분의 1 범위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OOOOOOO 제19조 제1항에서 조합원은 지역OO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인 농업인에 대한 2004년도 매출액 비율은 9.17%(총 매출액 5,152,789,900원중 472,652,220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준조합원을 포함한 일반이용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준조합원은 청구인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 중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므로 사실상 구역 내의 모든 거주자가 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 건 OOOOO를 운영함에 있어 그 이용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할인매장 등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일반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OOOOOOOO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OOOOOOOO OOO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구입·공급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생필품구매 및 농축산물판매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한다.
(2) OOOOOOO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OO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OO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OO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은 지역OO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
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OO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준조합원) ① 지역OO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OO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OO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OO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OO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7조
(사업) ① 지역OO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OO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OO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OO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OOOOO를 2003.12.11. 증축으로 취득하였는 바, 사업별 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농축산물판매사업
163.28㎡
37.95㎡
201.23㎡
생필품구매사업
391.45㎡
90.97㎡
482.42㎡
합? 계
554.73㎡
128.92㎡
683.65㎡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OOOOO의 사업별 조합원 이용현황을 보면 농축산물 판매사업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3.12.1.부터 2004.11.30.까지 농축산물 총 매입액(1,396,080,419원) 중 조합원으로부터의 매입액 비율은 7.34%(102,529,230원), 다른조합으로부터의 매입액 비율은 66.21%(924,318,000원), 비조합원으로부터의 매입액 비율은 26.45%(369,233,189원)으로서 조합원과 다른조합으로부터의 매입액 비율은 73.55%에 해당되며,
생필품 구매사업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3.12.1.부터 2004.11.30.까지 생필품 총 매출액(5,152,789,900원) 중 조합원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9.17%(472,652,220원), 준조합원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60.5%(3,117,576,880원), 비조합원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30.32%
(1,562,560,800원)에 해당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 OO(2005.7.1. 농림부고시 제200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보면 제5조 제2호에서 경제사업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이하 OOOOOOOO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함께 “생필품구매사업”이라 한다)을, 나목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이하 OOOOOOOO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함께 “농축산물판매사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62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 내지 차목,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본문에서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 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OOO 제57조 제1항에서 지역OO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경제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
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과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OO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OO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선, 농축산물 판매사업의 경우 청구법인의 O OO 제62조 제2항의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단지 농축산물 판매사업(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사업이용량 제한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이 아닌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자체의 영리활동이 아닌 조합원인 농업인의 이익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조합의 사업 이용량은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의 사업 이용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농축산물사업에 대한 이용량 판단은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합은 사업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봉사를 하는 단체로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OOOOOOO 제58조 및 정관 제62조에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정관 제62조 제3항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정관의 위와 같은 취지는 조합의 사업이용과 관련하여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록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농업인들의 판매사업 이용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관규정에 사업량 제한 규정을 두면서 농축산물판매사업의 경우에 비농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단체라는 특성상 조합원으로 보는 다른 조합이 비농업인이라 하여 이들의 사업이용량도 조합원의 사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조합자체가 농업인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단체인 이상 다른 조합을 비농업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실적을 합하여 사업이용량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관 제62조가 위와 같이 해석된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OOOOO를 취득 후 1년이내에 조합원 및 다른조합으로부터 구입한 매입비율이 73.55%에 달하고 비조합원으로부터의 매입비율이 26.45%로서 전체이용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OOOOO 중 농축산물매장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농축산물매장 면적에 해당되는 면적(201.23㎡, 공용면적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생필품 구매사업의 경우,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생필품 구매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전체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비조합원에 대한 매출현황이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이 건 건축물 중 생필품 매장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자료에 의하면 취득 후 1년이내 조합원에 대한 매출현황은 9.17%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준조합원에 대한 매출현황을 조
합원매출현황에 포함시킬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매출현황(30.32%)이 전체 이용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지만 준조합원은 OOOOOOO상 조합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 간주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조합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OOOOO 중 생필품매장부분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생필품매장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