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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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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3556생산일자 1994-08-01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1994.3.3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당초처분일(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3.8.26)로부터 법정 청구기간(6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각하결정서를 1994.5.22 받은후 1994.6.1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심사결정서와 심판청구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바 없고 1993년 12월경 처분청에 가서야 이 건 고지처분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으며, 1994.1.10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기간이 지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었는 바, 전심에서의 각하결정은 부당한 반면 본안 심리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본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본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이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OOOO OOO OOOO로 우송하였으나 반송되므로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납세고지서를 배달증명우편물 2개로 송달하였다는 주장이고,

② 서울 송파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서울 OOO가 취급소 1993.8.25 접수, 제2281호 및 제2287호 우편물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이 “OO동 OOOOO OOO”으로 표기되어 있고, “1993.8.26 OOO(OOO)”의 한자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국세기본법 제1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우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에서는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납세고지서는 1993.8.2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또 청구인은 1994.1.10 처분청에 본건 납세고지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동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고, 또한 1994.1.10 위 시정요정요구서를 제출한 것이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고지서송달일(1993.8.26)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 60일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납세고지서 수령일(1993.8.26)로부터 216일만에 청구한 1994.3.30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내의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은 1993.8.26이므로 1994.3.30 청구한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국세청장이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본건 심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