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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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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1770생산일자 1996-11-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외주택의 명의신탁해지는 사실상의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2주택 소유자였다고 판단되므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OO 대지 202.9㎡, 주택 117.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10.1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5.12.16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4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5 이의신청 및 1996.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645㎡, 주택 및 부속건물 95.77㎡(이중 청구인 지분은 ½임,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쟁점외주택은 1991년 10월부터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전소유자 OOO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廢家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둘째, 쟁점외주택은 1987.12.3 청구외 OOO와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OOO의 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1995.12.6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주택이므로 당초부터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외주택은 주민의 인우보증으로 1991년부터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창고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설령 현재는 주택이 아닌 창고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확실한 경우이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기를 할 당시 명의신탁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한 것도 아니며 취득할 당시의 등기원인은 매매인 점과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도 없고 명의신탁해지 판결시 청구인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외주택의 명의신탁해지는 사실상의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2주택 소유자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외주택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서는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사실상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6.3.22자 촬영한 사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진은 주택, 창고, 축사의 3동의 건물로 구성된 쟁점외주택 중 1동의 건물만을 찍은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쟁점외주택을 주택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외 주택상에 1991.10.11까지 종전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도 나타나고 있어 쟁점외주택은 공부상의 기재내용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외주택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주택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등기부상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등기원인은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판결(대전지법 95가단 28981 1995.12.6)이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명의신탁 사유 및 명의신탁 입증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날자가 1996.11.10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1995.12.16)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