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관광호텔 내 OO나이트클럽 사업장 1,568.45㎡(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청구외 OOO)이 임대료외에 쟁점임대사업장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90.1.1부터 93.6.30 사이에 부담한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이하 “재산세”라 한다)를 청구인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4.6 청구인에게 9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2,498,050원, 9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9,440원, 91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2,694,900원, 9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2,030원, 9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434,790원, 9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5,120원, 93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435,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4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임대사업장인 나이트클럽에 관한 모든시설을 임차인이 설치하였고 위 나이트클럽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중과되는 관계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호텔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면 호텔사업장과 나이트클럽사업장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장별로 재산세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경영하는 나이트클럽의 시설로 인하여 중과된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를 청구인의 임대료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도 임차인이 대납한 재산세를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급시기는 재산세를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임대사업장의 재산세를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자인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임차인인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임대 사업장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재산세의 납부금액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임대사업장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은 청구인 부담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그 임대차에 따른 대가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