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을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매매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부동산을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매매한 임대사업자에게 자기의 임대 사업용 부동산 지분 양도를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2서3632생산일자 1992-12-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지분 반환시 부가세.과세대상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19 취득하고서 89.12.1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755.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청구외 OOO등 7인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91.12.28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청구인지분(1/2)을 공동사업자의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1~91.12.31 기간중에 11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양도하는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영위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6.2 청구인에게 91.2기분 부가가치세 51,68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2.1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90.8.9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동 사업을 영위하던중 공동사업자의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청구인지분(1/2)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며, 그후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므로(국세청예규 부가 1265.1-1585, 84.7.27 같은 취지임)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 영위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등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등의 양도로만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제2호에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유체물을 열거규정하고 그 제2항에 무체물을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9.7.19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자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89.12.1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필한다음 90.8.9 쟁점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서 쟁점토지의 지분과 같이 각자의 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의 사업자로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당 심판소에서 송파세무서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송파세무서 부가 22640-1231, 92.12.3)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등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송파구 OO동 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서 90.2기~91.2기 기간중의 동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92.1기중에는 청구외 OOO가 위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송파세무서장이 위 공문과 관련하여 당 심판소에 제출한 91.2기분 및 92.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양도(91.12.18)전 청구외 OOO등 7인에게 제과점, 학원, 미용실등으로 861㎡(260.5평)를 임대보증금 243,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양도후에는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쟁점건물의 양도전과 같이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넷째, 쟁점건물등의 매매계약서(계약일: 91.12.9)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토지·건물: 각1/2)을 600,000,000원에 공동사업자의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등의 양수인 청구외 OOO의 92.3.4자 확인서를 보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600,000,000원)외에도 임대보증금 50,000,000원등을 포함하여 총 750,000,000원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각 지분등기를 필한 후 이를 임대사업에 공하였으나 그 등기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사업용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자신의 지분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킨 것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한 청구외 OOO가 계속해서 전과 다름없이 부동산임대업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동사업자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2...6, 국세청 부가 1265.1-1585, 84.7.27자 같은 취지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1/2)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