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를 양도받은 산업기지 개발사업시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를 양도받은 산업기지 개발사업시행자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교환계약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부2609생산일자 1991-03-15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 개발사업시행자인 법인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자기소유 부동산인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O 등 3필지 토지(田) 합계 2,849평방미터를 89.4.30 당해 지역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산업 소유의 같은동 OOOOO, OOO 등 2필지 토지(田) 합계 2,976평방미터와 교환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법원 경락가액으로 하여 90.7.2 청구법인의 88.7-89.6 사업년도분 법인세 90,020,280원 및 동방위세 15,024,2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며, 설사 과세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 2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으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를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당해사업시행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는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1호,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 제2호,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 일원에 유통업무시설부지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산업이 89.4.30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에 의해 특별부가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전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가액의 결정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정상가액으로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182,336,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인 25,994,56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의 규정을 이 건 토지와 교환받아 새로이 취득한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전 1,637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 소재 전 1,339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인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175,882,000원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건 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쟁점

이 건 토지를 양도받은 산업기지 개발사업시행자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교환계약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 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 제5호,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당해 기지개발구역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세액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산업기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산업에게 당해 기지개발구역내의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 당해 사업시행자인 위 법인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산업기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위 법인이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산업기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위 법인과 89.4.20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 울산지점이 같은해 3.31을 가격시점으로 이 건 토지와 교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새로 취득할 전시 토지에 대하여 182,336,000원과 175,882,000원으로 각각 감정하였던 바,

청구인이 양도하는 이 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약간 높긴 하지만 면적에 있어서는 오히려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약간 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당해 사업시행자인 위 법인과 합의함으로써 교환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당해 감정가액 182,336,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국심 83광 1143, 83.8.4,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1423, 86.5.1 동지)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 175,882,000원이 이 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일 뿐 이 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라 할 수 없으며, 반면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법원경락 가액 25,994,560원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