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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지가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심판청구
대지가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건축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맹지를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1994-중-0062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