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대 1,066.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기로 계약을 하고 91.6.29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1991.6.26 증여)를 하고, 증여일을 91.6.26로 하여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1.12.23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6.29을 증여일로 보아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5.8.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90,744,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취득하여야 하는 토지로 91.6.26 증여계약을 하고, 91.6.28 택지취득허가가 나왔으므로 이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90.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취득, 보유하다가 91.6.26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돼, 「91.6.29」에야 소유권이전서류가 접수되고 있음이 당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동지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제1호)이므로, 이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증여등기일(접수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에 의하면 상속·공용수용·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91.6.26 체결하고, 91.6.28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후 91.6.29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2) 91.1.1 기준일의 개별필지 공시지가가 91.6.29 고시되었다.
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같은 취지 : 상속세기본통칙 82...29-2, 국심 89서959, 89.10.28, 대법 90누66, 90.3.13 등 다수).
4) 관련법령 및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재산등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택지취득허가를 91.6.28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91.6.29 임에 다툼이 없는 바,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6.29이 되므로 쟁점토지의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