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 OOOOO, 같은곳 O OOOOO 두필지 임야 3,109㎡와 위 같은곳 OOOOO, 같은곳 OOOOO 두필지 전 114㎡(임야와 전 합계 3,2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8.5.8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쟁점토지 일대가 학교용지로 지정됨에 따라 1994.5.12 쟁점토지를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833,765,500원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1994.6.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의 100%를 감면세액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1997.3.9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비율을 70%로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5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일대 토지 11,050㎡가 1989.12.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OO초등학교시설로 결정 및 지적승인됨에 따라 1989.12.26 광주광역시장이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제136호)하고, 다시 그 내용을 1990.1.4 관보에 게재하였는 바, 이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비율 10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에서 OO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1994.8.29 학교(OO초교)시설사업 시행계획확정 을 고시하였고, 동 고시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의 2
에서 “...생략...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에 “...생략...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항에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월 31일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30조
(토지수용법의 준용)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수용 및 사용)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승인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 제14조
에서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부장관이 1989.12.6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11,050㎡를 OO초등학교 학교시설로 결정 및 지적승인함에 따라 광주직할시장이 1989.12.26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고 그 내용을 1990.1.4 관보에 게재하였는바, 쟁점토지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비율 10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광주직할시고시 제136호(1990.1.4)의 내용을 보면, 그 제목은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으로 되어 있고, 제1호에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제2호에 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과, 서구청 민원실, OOO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한다고 되어 있고, 가목에 OO초등학교를 서구 OO동 OOOOO 11,050㎡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2) 처분청이 제시한 서부교육청 고시 제1994-4호(1994.8.29)의 내용을 보면, 그 제목은 학교(OO초교)시설사업시행계획확정으로 되어 있고, 그 제1호에 학교(OO초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호에 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서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가목에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외 23필지를 사업시행지로 정하고 있고, 나목에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정하고 있으며, 다목에 사업규모를 정하고 있고, 라목에 사업시행자를 광주직할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마목에 사업의 착수일을 1994년 확정일로, 준공예정일을 1997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68.5.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8.10.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94.5.12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광주직할시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
민법 제1015조
)으로서 1994.1.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5년이상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는 각 특별법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광주직할시 고시 제136호(1990.1.4)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승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도시계획법 제30조
에서 사업인정으로 보는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광주직할시 서부교육청 고시 제1994-4호(1994.8.29)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광주직할시 서부교육청 고시 제1994-4호를 관보에 게재한 1994.8.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4.1.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70% 상당액을 감면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