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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이후에 전유면적을 고급주택면적 이하로 하였을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06-0015생산일자 2006-01-23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전유면적을 고급주택면적 이하로 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6. ○○시 ○○구 ○○동 ○○번지 토지528.9㎡, 지하2층, 지상6층 건물 2,203.2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5.4.14.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2,771,754,6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3,499,340원 농어촌특별세 20,349,930원, 합계 223,849,270원을 신고·납부를 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주택부분인 301호, 401호, 501호, 601호의 면적산정 착오를 이유로 2005.5.13. 취득세 등에 대해 2005.5.16. 수정신고를

하자 취득세 162,180,380원, 농어촌특별세 16,218,050원, 합계

178,398,430원으로 2005.6.30.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에서 401호(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면적 산정이 잘못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을 258.58㎡에서 243.86㎡로 변경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전유면적을 고급주택면적 이하로 하였을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에 주택 4세대(301, 401, 501, 601호) 및 업무시설(101,102호)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5.3.16. 사용승인을 얻고 2005.4.14.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5.16. 주택의 공용부분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이유를 수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중 301호 부분에 대해 2005.6.30. 경정결정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05.3.16. 당시 401호의 공부상면적은 258.58㎡(발코니면적 6.95㎡)이고 사실상 전용면적은 251.63㎡인바, 청구인은 이후 발코니 면적 7.77㎡를 추가로 만들고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258.58㎡에서 243.86㎡로 2005.5.10. 표시변경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401호(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적 산정이 잘못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을 258.58㎡에서 243.86㎡로 변경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신축당시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면적은 258.58㎡(발코니면적 6.95㎡포함)이고 그 중에서 사실상 전유면적은 251.63㎡이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에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주거용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사용승인일인

2005.3.16.부터 55일이 경과한 2005.5.10. 발코니 면적 7.77㎡를 추가로 만들고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전유면적을 258.58㎡에서 243.86㎡로 2005.5.10. 표시변경한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5.5.26. 현장을 조사하여 제출한 도면 및 현장사진에서도 401호의 경우 발코니를 추가로 만든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