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21. OOO토지에 다가구주택용 건축물 OOO㎡(지상 4층,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그 신고(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2.4. 이 건 건축물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그 취득가격을 OOO원을 높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부풀려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가격은 청구인의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는 OOO원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축)가격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정당한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정당한 신고절차에 맞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당하게 신고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액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고납부 세목의 특성상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토록 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449, 2021.12.23.),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판결),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고,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11.28.선고 98두17968 판결) 할 것이다.
(2)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양도소득세 절감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신고한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취득세가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8.21. 이 건 건축물(OOO㎡)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을 입증할 만한 도급계약서, 설계·감리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고(취득)가격을 OOO원으로 기재한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OOO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실제로는 OOO원임)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건설회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접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고(취득)가격이 「지방세법」제10조 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0.4. 이 건 건축물에 연접한 OOO토지에 다가구주택용 건축물 OOO㎡(지상 4층, OOO이하 “B동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과 같은 방법으로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기재한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OOO원)이 B동 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원)을 초과하므로 그 신고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당초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시 그 신축가격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2022.2.4.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건 건축물과 B동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각종 비용(노무비, 자재비 등)에 대한 금융거래(자금이체)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과 B동 건축물의 신축가격으로 산출한 OOO원(연면적 OOO㎡, OOO㎡ 당 약 OOO원) 중 금융거래내역에서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신축가격으로 인정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위의 가격 OOO원을 이 건 건축물과 B동 건축물의 연면적(OOO㎡)으로 안분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같은 조 제6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OOO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신고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1168, 2018.12.21.,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나 현금 지출 내역서 등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OOO원)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나아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납세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고를 한 후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국심 2000광639, 2000.6.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