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20. 청구인의 부(夫) OOO(이하 “피상속인
”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OO OOO OOOO OOO OO
OOO OOOO OOOO
(건물 84.95㎡, 대지권 비율 41144.7분의
85.223, 이하 “이 건 주택”라 한다)를 상속취득한데 대하여
「지방
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 주택소유 현황 확인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당시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거용 건축물 30㎡
(부속토
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696,000,000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916,970원(가산세 포함)을 2009.6.10. 청구인
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폐교의 숙직실 30㎡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
하다가
피상속인이 요양차 일시 거주 하였으나 주택이라기 보다는
임시
요양 장소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2008.10.1. 병원에 입원할
당시 가재도구를
모두 이전 또는 폐기처분 하여 병원입원일
이후부터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폐교의 빈공간으로 환원되었
으며
이러한 사실이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인근 주민들의
인우
증명서에서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처분청은 행정안전부 주택소유 자료 검색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고, OOOO OOOO 재무과의 재산세
부과담당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2008년, 2009년도 재산세가 주택
으로 과세되었음을 통보 받았으며, 특히 2009년 4월 OOOO OO
OO 재무과 세무담당 공무원 OOO외 2명은 청구인의 이해관계인이 2009.3.31. 쟁점부동산이 멸실 등록된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져
오자,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해 현장에 출장한바, 쟁점부동산이 멸실
되지 아니하고 공가상태로 존치함을 확인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주택과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80조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 피상속인
이 1999.9.21.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건축물 127.3㎡〔교사(64.8㎡), 숙직실(30㎡), 변소(32.5㎡)〕를 취득
하였고,
2008.10.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
하였으며, 2009.3.3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대장을 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2008년도, 2009년도 및 2010년도 연납 주택분 정기과세내
역서(OO
OO)에는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9년도
부터는 공가로 처리되어 있으며, 2009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는 2009.4.16. 현장출장결과 건축물말소 신청했으나 실제 공가상태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그 외 피상속인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OOOOO OOOOO) 및 인우증명서(확인자 : 인근주민 OOO외 4인)를 제출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
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0조 제3호 및 「주택법
」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하겠으므로 거주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 및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멸실되지 아니하고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O OOOO의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및 전산자료
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이후인 2009.4.16. OO
OO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은 멸실되지 아니하고
공가상태로 확인되었고,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정기과세 내역서
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
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
할 시점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