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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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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306생산일자 2017-05-17
AI 요약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권변동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는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외 3필지 39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6.3.2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OOO제5지구 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준공인가일인 2011.10.17. 로서 청구법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이 건 토지 를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 제1항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만 적용되는 것 으로서 이 건 정비사업과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시행인가일을 재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선 결정(조심 2012지125, 2012.4.19.)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결정으로서 이 건 정비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이 건 정비사업 준공일인 2011.10.17.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06.5.8.)이후 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로 본다면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고, 재산세 과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건 토지는 2006.5.8. 취득한 것으로서 2016년도에 과세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바, 이 건 재산세 또는 취득세 중 하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06.5.8.이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지구 내의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실상 사업시행인가일에 청구법인에게 양여되었고,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 사실상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 제1항에서 주거환경개선구역안 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조항은 당해 토지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과세 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같은 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 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 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 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 재정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5.8. 처분청으로부터 OOO토지 10,301㎡(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등(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2011.10.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중 정 비기반시설 관련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용도 폐지된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중 2,840.2㎡를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2006.5.8.) 당시 이 건 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의 지목 및 면적 현황 (단위 : ㎡, 원) (라)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390.7㎡)에 대하여는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2006.5.8.)을 기준으로 평가 하여 그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 였고, 이 건 기반시설(2,840.2㎡)에 대하여는 그 준공인가일(2011.10.17.) 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OOO을 그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부증서’(작성일 2011년 10월)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기부를 받는 측인 처분청의 인감은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12.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처분청 으로서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 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 내에서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조성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 폐지된 종전의 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에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정비사업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1.10.17. 준공인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