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O에서 건설업 및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현지조사시에 공사수입 누락금액 128,705,000원(이하 “쟁점수입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1995.1.1~1995.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7.1.16 청구법인에게 1995.1.1~199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7,074,750원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소규모 영세법인으로서 경리책임자를 두지 못해 업무착오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계정처리를 정확하게 못한 점은 있으나, 쟁점수입누락액을 법인에 입금하여 법인의 사업자금(당좌대월 부족액의 충당, 발행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사용, 자재대금 지급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누락액 입금당시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동 가수금은 1995사업년도말 현재 전액 반제 처리하면서 자금이 사외유출 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1995사업년도분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누락액을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등으로 입금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쟁점수입누락액 입금당시에는 매출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면서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셋째,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그러므로 쟁점수입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금액으로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수입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1994.12.22 개정된 것)은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1994.12.31 개정된 것)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누락액을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조사해 본 바, 청구법인은 공사수입을 누락할 당시에는 쟁점수입누락액 128,705,000원중 103,374,550원을 법인의 예금에 입금하였고, 그 중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누락액을 입금할 당시에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당해 사업년도 말에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계정처리를 하여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킴에 따라 쟁점수입누락액이 직접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가수금 반제로 대체되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영세기업으로서 기장이 부실하다는 이유외에 달리 사외유출 사실을 부인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수입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