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당해법인”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서 88.12.30 청구외 OOO등6인이 당해법인의 신주인수권 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인수포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를 별첨과 같이 9,000,000원 (1주당가액: 액면가액 5,000원)에 인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8사업년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주식가액을 평가(52,414,400원, 1주당가액 32,759원)한후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가액과 동 평가액의 차액 43,414,4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91.5.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2,938,110원 및 동 방위세 2,156,3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7.10 심사청구를 거쳐 9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양도자인 청구외 OOO등 6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음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주)OOO의 88사업년도 순자산가액평가 과정에서 구축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평가증금액에 이중계산되었고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은 잘못 되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등 5인은 OOO 재직 이전부터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어 친분이 있고 OOO는 청구인의 동향친구로서 주식양수당시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가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의 평가를 정당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주)OOO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평가를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2,200,000,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그 평가차액을 631,620,071원으로 계산하고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78,543,618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88사업년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2,200,000,000원을 자산가액으로 보고 토지 및 건물의 장부상 잔액을 공제하여 평가차액을 631,620,071원으로 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200,000,000원에는 기계기구의 추가근저당권설정분 368,254,404원과 구축물 66,758,546원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한다는 주장인 바, 당심이 당초 조사관서인 남인천세무서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 및 당해법인이 제출한 기계기구 근저당권 설정등기 부등본을 보면 당해법인은
공장저당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해 87.10월부터 88.6.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용접기 등 23개품목 368,254,404원(청구인의 주식취득일은 88.12.30)을 추가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당심이 당초 조사관서인 남인천세무서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결과 구축물의 장부상가액인 66,758,546원중 50,540,972원(88.6.30 아스콘바닥공사 36,844,749원 및 담장 13,696,223원)은 토지 및 건물의 종물로서 자산가액평가시 2,200,000,000원에는 포함되고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에는 포함 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계기구의 근저당권 설정분 368,254,404원과 구축물 50,540,972원은 자산평가차액 631,620,071원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둘째, 처분청은 순자산가액 계산서상의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으로 78,543,618원(간주매출액 56,600,723원-간주매출원가 40,927,982원+감가상각한도초과액 62,870,877원)을 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조정과정에서 손금부인된 감가상각한도초과액 62,870,877원중에는 건물부분 35,358,706원, 구축물부분 4,050,914원, 기계장치부분 23,080,549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법인 장부가액에서 이미 차감한 금액이므로 순 자산가액에 추가로 계상함은 이중으로 순자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당심이 당초 조사관서인 남인천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당해법인의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당초 처분청이 인정한 78,543,618원이 아니고 15,672,714원(간주매출이익 15,672,741원)이라고 회신하여 왔으나 (주)OOO의 88사업년도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면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상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62,870,877원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이외에 집기비품 380,708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집기비품은 당초 자산평가액 2,200,000,000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부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62,490,169만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동금액을 제외하면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78,543,618원이 아니고 16,053,449원(간주매출 이익 15,672,741원과 집기비품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380,708원)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법인의 88사업년도 순자산가액계산서상 자산의 평가차액 631,620,071원에서 기계기구 근저당권설정분 368,254,404원과 구축물 50,540,972원을 차감하고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78,543,618원은 16,053,449원(62,490,169원 차감)으로 조정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재평가한 후 동 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의 주식 양수현황〉
(단위: 원)
양도 및 양수자
양수주식 및 증여가액
양도자
양수자
관 계
양수일
주식수
(주)
취득가액(A)
ⓐ5,000원)
평가액(B)
(ⓐ32,759원)
증여가액
(B-A)
OOO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동창관계
동일직장
동일직장
동일직장
동일직장
동일직장
88.12.30
88.12.30
88.12.30
88.12.30
88.12.30
88.12.30
993.3
133.3
133.3
133.3
133.3
133.3
4,666,500
666,500
666,500
666,500
666,500
666,500
30,573,974
4,366,774
4,366,774
4,366,774
4,366,774
4,366,774
25,907,474
3,700,274
3,700,274
3,700,274
3,700,274
3,700,274
계
1,599.8
7,999,000
52,407,844
44,40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