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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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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등본에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세대주와 별도의 가구를구성하게 되어 무주택자 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지목이대지인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됨(취소)
국심1994서3343생산일자 1996-08-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