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대지 315평 건물 738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기업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3,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90.4.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각각 300,000,000원 및 1,200,000,000원등 1,500,000,000원을 영수한 상태에서 계약해지가 되어 위약금조로 300,000,000원을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위약금 30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300,00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을 하여 92.12.16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389,580원 및 방위세 34,770,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약금조로 받은 30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소개인인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소개비조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있던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전 입주자에 대하여 이사비 및 시설보조금조로 9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개비나 시설보상금 및 이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내역이나 금융자료등 관련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이사비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관련법령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2항에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소개비나 이사비등을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
가. 소개비 2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개비로 청구외 OOO·OOO·OOO에게 20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OOO·OOO이 소개비조로 200,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및 OOO OOO 명의로 이서된 자기앞수표 10매(OOO 이서분 3매 70,000,000원, OOO 이서분 7매 7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는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의 당사자인 OO기업에서 발행한 수표이며, OOO, OOO 명의로 이서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매매계약서상으로는 OOO만이 소개인으로 기재되어있고, OO기업도 OOO외에는 다른 소개인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OOO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개인 이었는지는 청구주장외에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 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영수증(금액 200,000,000원)과, 이건 자기앞수표외에는 소개비의 수취 당사자로부터 사실확인을 받는등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OOO등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당 심판소에서도 양인을 상대로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어 OOO, OOO 명의로 된 영수증과 14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소개비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매매계약서상의 소개인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를 질문하였으나 “중도해약되어 받지 못하였다”고 소개료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개비 200,000,000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사비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있던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이사비조 등으로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9명의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 10매(금액 총계 68,000,000원)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을뿐, 청구인은 영수증외에 임대차계약서, 수령인의 확인서, 금융자료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쟁점부동산의 관할세무서인 강동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상에 나타나는 위 OOO외 9명이 쟁점부동산이 매매계약된 시점인 90.4월 현재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강동구 O동 OOOOOOO 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 자와, 사업을 하였다면 사업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위 10인중 OOO(영수증상 영수일자 90.4.30 수령금액 1,500,000원. 이하 영수일자 및 수령금액)와 OOO (90.5.6 7,000,000원)은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OOO(90.5.8 4,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일인 90.4.18 이전인 88.12.31에, OOO(90.5.10 8,000,000원)는 89.12.31 폐업한 것으로, OOO(90.4.25 1,000,000원)는 해약통고일인 90.7.26로부터 5개월후인 90.12.31에, OOO(90.4.28 8,000,000원)은 11개월후인 91.6.30에, OOO(90.5.8 30,000,000원)은 1년 5개월후인 91.12.31에 각각 폐업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7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9,500,000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매매계약체결일로 부터 해약통고일 간에 폐업한 경우는 3명에 8,500,000원이나 이부분도 이사비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