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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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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6세대용 다가구주택 신축하여 6인에게 분양한 경우 당해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96896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7㎡지상에 다가구주택(지층 71.52㎡, 1층 71.52㎡, 2층 71.5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8.23부터 90.10.22까지 6회에 걸쳐 OOO 외 5인에게 35.76㎡씩 공유지분으로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010,4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6 심사청구를 거쳐 9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 214.56㎡를 신축하여 6세대에게 각각 1/6(35.76㎡)씩 분양하였으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이 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분양받아 입주한 1세대당 주택의 공유지분은 35.76㎡라 할지라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선결정례 90부2574, 91.4.25 합동회의 외 다수)임에 틀림없고 더욱이 이 건 쟁점주택의 전체면적이 214.56㎡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