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같은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 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1) 청구인은 1993.9.10 실내장식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4.6.24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1~2기 과세기간에 OOOOOOOO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8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동 공사대금 중 282백만원의 미수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고등법원에서 2004.7.7 240백만원으로 강제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미회수금액(71,397천원) 상당의 공급가액 64,906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후발적 경정사유)를 2004.9.14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4.11.2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조정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인 2004.9.6까지)을 도과한 것이라 하여 청구를 거부(각하)하는 통지를 하였다. (2) 그렇다면,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 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