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경북 안동군 도산명 OO동 O OOO 소재 임야 99,174평방미터(30,000평)를 등기부상 명의자 OOO의 사위인 주식회가 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45,000,000원(평당 1,5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 13인에게 합계 195,000,000원에 분할전매한 것으로 보아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5,000,000원 및 동방위세 27,00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5 심사청구를 거쳐 89.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 부동산을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등 13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OO소유의 쟁점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아 매매대행을 하고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주식회사 OO에 부과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OO에서 “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양도행위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로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징취한 문답서·확인서·매매계약서·대금영수증등의 증빙서류들중 청구외 OOO이 임의진술한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평당 1,500원씩에 매수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토지를 분할 해주는 조건과 주식회사 OO가 직접 분양하는 형식과 청구인명의를 넣지 않고 미등기 해주는 형식으로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45,000,000원은 수표로 받아서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고, 이 건 관련자 OOO도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평당 1,500원씩 모두 4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분명하다 하겠고, 청구인은 88.6.30자로 OO중개인 영업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OO이라는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에게 평당 5,000원 내지 7,000원씩에 양도한 사실이 위 매수자들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에서 밝혀지고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매대행만 하여 주고 수수료만을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매매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식회사 OO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으로 판명되었고, 쟁점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확인된 OOO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 부동산을 매입한 OOO등 13인 또한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매매대행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매각대금을 주식회사 OO에 입금하고 수수료만을 받았을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매각대금을 주식회사 OO에 입금한 근거나 쟁점 부동산이 주식회사 OO의 소유라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전혀 없는 바,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OOO등 15인에게 분할전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매매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등 13인과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도계약을 체결한 당시(87.4.29-87.7.18)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88.6.27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중개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전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분할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