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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 상각액 부인의 타당성 여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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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업비 상각액 부인의 타당성 여부(경정)
국심1990서0457생산일자 1990-07-10
AI 요약
요지
그 지급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전시한 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1.4.1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86.12.13(개업일)부터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외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85사업년도부터 88사업년도까지 4개사업년도의 동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하여 89.8.19 법인세 97,684,030원 및 동 방위세 19,121,950원을 고지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중 개업비상각액 100,890,191원(86년 귀속 33,630,064원, 87년 귀속 33,630,063원 및 88년 귀속 33,630,064원), 접대비한도초과액 165,984,820원(87년 귀속 94,948,444원 및 88년도 귀속 71,036,376원) 및 비상근고문급료 36,950,000원(86년 귀속 3,000,000원 87년도 귀속 14,724,000원, 88년도 귀속 19,226,000원)을 부인함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10.14 이의신청, 8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개업비 상각액 부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발생된 제비용중 호텔건물신축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건설가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고 그 이외에 본사 전화료, 일반관리직원급료, 사무비등 건설원가와 관련없는 비용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개업비로 계상하였으며 88.6.17에는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장의 법인세 실지조사에 의하여 86사업년도 이전분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 및 고지처분이 기히 종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89.8.19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재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의 85년 이전의 사업년도는 호텔건물의 건설기간이고 동 기간의 장부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개업비상가액을 모두 부인하고 건설가계정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접대비한도초과액 부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개업초기에 호텔내 각 영업장에 대한 선전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이 될 수 있는 불특정인에게 사우나, 부페, 객실의 무료이용초대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을 발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초대권 발급수량에 요금표상의 1인당요금을 기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의 접대비 해당금액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을 부인하였으나 통상적으로 호텔업을 개시할때는 호텔내 각 영업장을 일반대중에 광고선전하여 고객의 구매충동을 자극시키는 판매촉진전략이 필요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초대권은 불특정고객을 상대로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을 한 것이지 특정인을 상대로 접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초대권 발급매수 전량에 1인당요금 전액을 적용하여 접대비로 인정하였으나 발급한 초대권이 전부 회수되어 무료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추정을 근거로 하여 경정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개업초기에 사우나등 각 영업장에서 이용고객으로부터 10%-50%의 할인요금을 실지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정상요금 전액을 적용하여 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비상근고문급료 부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관 제28조의 “회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상근직원만으로는 수행하기 힘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관리출신인 청구외 OOO을 비상근고문으로 두어 그에 대응한 보수를 급료형태로 지급한 증빙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고문으로 위촉한 근거도 없고 업무수행한 근거도 없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그 급료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개업비 상각액 부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3년부터 85년까지 발생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 하였으나 개업비는 창업비 이외에 회사 설립후 영업개시일가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자기가 건설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현지주재 사용인의 급료, 임금, 수당, 복리후생비등의 합계액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의 호텔건물은 86.12월에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83-85사업년도는 개업준비한 기간이 아니라 건축기간에 해당되므로 개업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개업비계정에 대한 그 당시의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기간의 비용을 개업비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접대비한도초과액 부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호텔 각 영업장의 선전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에 영향을 주는 불특정인에게 초대권을 발행한 것을 접대비를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접대비는 자기와 거래관계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접대, 유흥, 위안, 증답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선전적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소수인을 접대하거나 축의금, 식대등을 제공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 바, 청구법인의 초대권발급은 티켓발행대장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서 특정고객을 상대로 사전 약정없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는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초대권을 교부받은 사람들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련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무료이용객들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요금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다. 비상근고문 급료 부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사 운영상 직원만으로는 부족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문을 두고 그에 상응한 보수를 급료 형태로 지급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을 고문으로 위촉한 근거도 없고,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O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인에 대한 급여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법인이 건설기간중에 계상한 개업비를 부인(건설가계정으로 인정)하고 그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사우나등 초대권을 발급한데 대하여 그 초대권을 교부받은 고객들이 사우나등 시설을 유료로 이용할 경우의 정상요금상당액을 접대비해당금액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다. 비상근고문에게 지급한 급료를 고문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 개업비 상각액 부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업비에 관한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 사업년도) 제10항에서 “창업비등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상각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제2호에서 개업비는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83-85사업년도는 개업준비한 기간이 아니라 호텔건물의 건축기간이고 개업비계정에 대한 장부의 제시가 없으므로 개업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업비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호텔건물건축에 소요된 비용은 스스로 건설가계정으로 계산하였고 본사 전화료, 급료, 사무비등 건설원가와 관련없는 비용을 개업비로 계산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85사업년도 결산보고서등의 거증자료에 의하면, 개업비계정의 명세는 임직원급료, 등기비용, 차량유지비, 재산세등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지급사실과 용도를 뒷받침할 증빙이 없어 그것이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불능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 접대비한도초과액 부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접대비에 관한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 본문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에서 접대비라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제1항 본문에는 “법인이 제18조 및 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초대권을 티켓발행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것을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접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초대권을 교부받은 고객들이 사우나등 시설을 유료로 이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 요금상당액을 전시한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개업초기에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초대권을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 것이지 접대비로는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이 그 금액을 산정한 산출근거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법인의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 대법원 86누378, 87.4.14).

이 건의 경우 초대권에 의한 무료입장객은 청구법인과 사업에 관계있는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비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무료로 입장하게 한 입장객이 유료로 입장하였을 경우의 정상요금상당액은 접대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접대비해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한 초대권중 회수이용된 초대권매수에 그당시 청구법인이 일반고객들로부터 실지받은 할인요금(시가)을 적용하여 접대비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회수 이용된 초대권의 매수나 그당시 적용한 할인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 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 비상근고문급료 부인에게 대하여 살펴본다.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인건비”를 게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제7호에서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등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 사용료, 지급이자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을 고문으로 위촉한 근거나 위 OOO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근거가 없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동인에 대한 급여액을 전부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문을 두고 그에 대응한 보수를 급료형태로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86.7.1 청구외 OOO을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위촉장과 청구법인의 호텔업을 개시할 때 위 고문이 면접시험전행위원으로 참여한 면접시험평가표와 위 고문에게 질의하여 들어본 진술에 의하여 동인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그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업무에 참여하게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90년 5월 현재까지 동인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과 그 지급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전시한

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