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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에 따른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지1297생산일자 2017-03-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주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별도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보이나「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민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에 따라 OOO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16.10.5.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종업원분) 2016년 1~6월분 OOO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24. 주민세(종업원분) OOO(7~8월분)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고지분OOO과 신고분OOO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주민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과세대상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추징부과하고 신고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함을 목적으로

「민법」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에 따른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종업원분)가 감면되어야 한다며, 활동기관지정서OOO,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OOO,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등을 제출하였다.

(가) 활동기관지정서(2011.10.5. OOO)를 보면, OOO청구법인에 대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활동지원기관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2016.10.4. OOO)를 보면,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 - 947, 2016.9.30.)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충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2007.7.30. OOO)를 보면, OOO사회복지활동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6.10.5. 청구법인에게 주민세(2016년 1~6월분 종업원분) OOO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0.24. 주민세(2016년 7~8월분) OOO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민세 신고분(2016년 7~8월분) OOO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민세 신고분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에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의 채용.교육, 목적사업의 수행, 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률상 엄격한 감독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법인은 설령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방식이 사회복지법인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단체인 이상 지방세 감면요건 중 주체에 관한 것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보이나「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민법」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