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 대지 238㎡를 90.5.19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OO 11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2년중 8세대를 분양한 후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양수입금액을 372,8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확인된 누락수입금액 27,500,000원(이하 “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5.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11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당초에 신고한 91년도 결산서상에는 수입금액만 누락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행위를 대행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15,000,000원(이하 “분양수수료”라 한다)도 같이 누락신고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 쟁점부동산의 신축을 위하여 90.12.10 OO은행으로부터 OO
건설촉진법 제10조
의 「국민OO기금대출」 77,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며, 91년중 이에 대한 대출이자 6,591,290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수수료는 OOO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어 믿기 어렵고,
(2) OO은행에 지급하였다는 대출이자에 대한 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는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2.~18. (생 략)
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경비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청구외 OOO에게 분양수수료(15,000,000원)를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91.9.30 ~91.12.20 기간중 8차례에 걸쳐 2,000,000원 또는 1,500,000원의 영수증(8매)과 위 같은 내용을 기재한 OOO의 확인서, 91.7.25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자 사이에 91.3.28 ~91.10.15 기간중 작성된 분양계약서 및 청구인이 91.11.28에 1회 7,000,000원을 입금한 OOO의 자유저축예금통장(OOOO은행 자유저축예금 OOOOOOOOOOOOO)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한 서류들 간에 금액 및 지급일자가 서로 상이하여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건 대출이자액(6,591,2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90.12.10 「국민OO기금대출」 77,000,000원(11세대분)을 대출받았고,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91.9.5)와 동시에 위 OOOO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매수인들에게 각 세대별로 나누어 동 대출채무를 인계하였으며, 청구인은 91년중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6,591,290원을 부담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위 OO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
건설촉진법 제10조
및 제10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OO기금은 국민OO의 건설 또는 국민OO을 분양받은 자등에 한하여 동 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국민OO기금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믿어지므로 동 대출이자액(6,591,2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