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13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236㎡ 및 지상건물 752.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4.5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을 180,118,57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994,3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0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이 417,384,554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415,700,000원인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제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선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적부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같은 뜻: 대법 86누 287, 87.2.10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