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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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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중0666생산일자 1997-05-29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의 처 OOO가 이 건 심사결정서를 96.7.2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6.9.2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27일이 경과한 97.3.1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