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외 2인(OOO, OOO)은 82.7.23 매매를 원인으로 89.7.2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48.7㎡를 84.5.19 매매를 원인으로 89.7.21 청구외 OOO등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위 전체토지 중 청구인 지분(1/3) 면적을 17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하는 한편, 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2.9.22로 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부상 접수일인 89.7.21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611,820원 및 동 방위세 7,722,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과 3인 공동으로 82.7.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2.10.16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산받았으나, 양도당시 환지가 확정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85년에 확정)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82.10.16 각서만 작성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그 동안 여러차례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져 현재 소유자인 청구외 OOO등 2인이 청구외 한국주택공사와 동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청구인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등은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이를 의제자백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인 OOO등 2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89.7.21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82.10.16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이 날을 양도일로 볼 경우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2.10.16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9.7.21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2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취득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82.7.23 청구인등 3인이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51,900,000원(계약일에 계약금 25,950,000원, 82.9.22 잔금 25,95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잔금지급약정일인 82.9.22에 취득대금이 청산되었음에는 다툼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2.9.22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등 3인이 82.9.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2.10.16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증인이 공증한 각서, 법원판결문 및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없어 청구인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는지 등의 실질적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 최종소유자인 청구외 OOO등 2인이 대한주택공사와 청구인등 3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89.4.20 승소한 확정판결문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82.7.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등 3인에게, 청구인등 3인은 84.5.19 매매를 원인으로 OOO등 2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등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원고가 승소한 것이므로 동 판결문에 의하여는 그 매매당사자 및 거래시기등 매매조건과 경위등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 쟁점토지상의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3인 중 1인인 OOO이 단독명의로 쟁점토지상에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86㎡)을 신축하여 84.5.28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건물의 신축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82.10.16 보다 1년 7개월 이후인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이 82.10.16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청산일은 82.9.22로 확인되나, 양도대금의 경우는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관련증빙 등이 없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9.7.21을 양도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2.9.22 토지 348.7㎡를 취득하여 89.7.21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면적은 116.23㎡(348.7㎡ ÷ 3인)로 확인되는 반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면적을 174.35㎡로 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양도가액 81,262,791원(㎡당 73,400원 × 6.35배 × 면적 174.35㎡)과 취득가액 6,028,171원(㎡당 5,444.9원 × 6.35배 × 면적 174.35㎡)을 각각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면적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지분 면적을 116.23㎡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