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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夫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경1882생산일자 1997-11-11
AI 요약
요지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344㎡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건물 1,134.1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5.2.16 착공하여 1995.7.14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내용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 신축자금(547,800,000원)중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 공동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 소재 주택(대지는 152평이고 건물은 60평이며,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22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 OOO으로부터 쟁점외 주택 매각대금중 OOO 몫인 114,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년 증여분 증여세 11,549,800원을 1997.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OOO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외 주택을 228,000,000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78,000,000원을 OOO 계좌에 입금시키고, OOO은 청구인이 입금한 계좌에서 원리금합계 83,194,190원(원금 78,000,000원+이자 5,194,190원)을 인출하여 인출한 금액중 40,000,000원으로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 소재 OO빌라(OO OOOO이며, 이하 “OO빌라”라 한다)를 구입하고, 그 나머지 돈(43,194,190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 매각대금중 OOO 몫 전부(114,000,000원)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 양도대금중 78,000,000원을 1994.10.31 청구인의 夫 OOO명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이 중 40,000,000원을 OOO이 인출하여 본인명의 OO빌라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빌라 취득일은 1995.6.7이고, OOO이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돈을 인출한 시기는 1995.6.14이며 쟁점건물 준공일은 1995.7.14로 확인되는 바, OOO 계좌로 입금된 78,000,000원이 쟁점외 주택 양도대금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와 OO빌라 구입자금이 OOO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 신축자금에 쟁점외 주택 양도대금중 청구인의 夫 OOO 몫인 쟁점금원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건물 준공당시(1995년)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제34조의 6에서「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에서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착공일은 1995.2.16이고, 준공일은 1995.7.14이며, 신축자금으로 547,800,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도급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OOO 공동명의로 된 쟁점외 주택을 1994.10.31(잔금지급약정일) 청구외 OOO에게 228,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도 다툼은 없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OOO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1996.9.23 작성한 문답서에는 쟁점건물 신축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 천원)

쟁점건물 신축소요액

청구인 진술자금 출처

547,800

○쟁점외주택 양도대금 : 228,000

○건물붕괴보상금 : 30,000

○상가임대보증금 : 220,000

○부가세환급금 : 38,000

○은행예·적금 : 31,000

○계 : 547,00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 매각대금중 78,000,000원을 청구인의 夫 OOO명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OOO은 위 입금계좌에서 원리금합계 83,194,190원을 인출하였으며, 그 인출된 금액중 40,000,000원을 OO빌라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증여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청구인 및 OOO명의로 된 은행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외 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1994.10.31로 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78,000,000원의 경우 1994.10.28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1994.10.31 출금되었고, 같은날(1994.10.31) OOO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는 바 1994.10.31 OOO명의 통장에 입금된 78,000,000원이 쟁점외 주택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78,000,000원이 입금(1994.10.31)된 OOO명의 통장에서 원금 (78,000,000원)과 이자(5,194,190원)등 83,194,190원이 인출된 날은 1995.6.14이고, OOO이 OO빌라 구입대금(40,000,000원)중 잔금(3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은 계약서상 1995.6.9로 되어 있어 OOO이 청구인이 입금시킨 돈으로 OO빌라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외주택 매각대금중 청구인의 夫 OOO 몫인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