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O, OO소재 대지 370.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5.29 취득한 후 이를 88.6.30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90.7.18. 88귀속분 양도소득세 44,715,560원 및 동 방위세 8,943,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으로서 이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55년생) 87년부터 90년 사이에 6회에 걸쳐 대지 500.66평· 임야(강원도 원성) 1,493.74평· 단독주택 78.02평· 빌딩 상가 170.54평· 기타건물 374.66평을 취득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대지 227.46평·기타건물 204.13평을 비교적 단기간내에 양도 및 교환하였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쟁점토지 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88.6.30)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그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8호의 규정은 대법원에서 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90. 5. 8 자 89누8149외 다수).
다음으로,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형황 및 이에 포함되는 쟁점토지 양도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7.5.29 쟁점토지(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소재 대지 370.95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다 88.6.30 양도한 바 있고, 88.11.22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대지 239.7평방미터, 주택257.95평방미터)을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하고있으며, 88.5.4. 같은 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안마시술소임, 대지 381평방미터, 건물 674.855평방미터)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다. 89.5.4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형)소유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소재 부동산 (역시 안마시술소임, 대지 332.5평방미터, 건물 1,127.6평방미터)과 교환하여 이를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고, 89.5.15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OO리 OOO 및 OOOOO소재 임야 등 5,26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실질적인 양도부동산은 쟁점토지밖에 없다 하겠고 이 또한 보유기간(1년 이상 소유), 면적(112평) 및 그 가액(과세시가표준액으로 40,062,600원)에 있어서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내지 제7호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8호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 역시 위 규정 8호에 의거 이 건 관세한 것으로 보아 이 점 역시 상호 다툼이 없다 하겠다.
전시 규정 및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일반적 기준으로 보아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 역시 그의 소유 부동산중 유일한 것으로 이 또한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고 제8호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규정 역시 대법원에서 무효의 규정임을 판결한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0부 1408, 1990.11.31동지).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