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21. 취득한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그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401호 등 30개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OOO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2016.2.4.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에게 분양하여 이 건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에게 임대하는 것은 위의 질의회신사례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위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쟁점부동산을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것인바, OOO의 질의회신에 위배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쟁점부동산을 OOO 등이 사업시설로 사용하고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시설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것 또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같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항이 서로 다름에도 이를 연관 지어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의 부당결부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이 건 수분양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설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수분양자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수분양자들은 취득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에
입주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이 건 수분양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할 것임을 알고 분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
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생략)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
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1.3.
OOO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4.13. 처분청으로부터 OOO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2.3.21. 이 건 토지인
OOO
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분양하였으나, 분양이 이루어
지지
않은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OOO에 입주할 수 없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인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쟁점부동산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
통신산업, 벤처사업 등)으로만 임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이 건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업체들은 제조업,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네트워크장비 공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업체들의 목적사업 및 쟁
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사실은 없으나, 이 건 수분양자들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
라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사업시설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
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은 100분의 75)을
경감하되, 그 나목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은 지식
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위의 조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그 설립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으로 분양한 것인 점,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에게 분양한 쟁점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면 그 혜택이 사실상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에게
돌아가 그들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IT 관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내실 있는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신설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 건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으로 분양한 이상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