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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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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0.7.13. 취득한 쟁점 임야의취득가액을 1977.1.1. 기준시가 또는 실지취득가액에 취득시부터1976.12.31. 기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경정)
국심1994전0386생산일자 1994-06-15
AI 요약
요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갑근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더라도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70.7.13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OO리 OOOOO 소재 임야 634,81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30,478,054원에 취득하여 91.10.31에 528,82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91.1.1~91.12.31사업연도(이하 “9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신고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96,015,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금액과 법인세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 432,805,000원(이하 “양도차익 누락금액”이라함)을 익금산입·청구외 OOO의 상여로 처분하고 93.8.20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349,976,8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그리고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207,727,770원은 청구법인이 93.9.10 자진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임야의 양도차익 누락금액 432,805,000원을 청구외 OOO로 부터 93.9.8 회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예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쟁점임야 양도일로 부터 93.9.7 기간동안 청구외 OOO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경정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2) 70.7.13 취득한 쟁점임야의 77.1.1 현재 기준시가는 15,997,212원이고, 실지취득가액 30,478,054원에 취득일로 부터 76.12.31 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64,674,430원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64,674,430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 30,478,054원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임야의 양도차익 누락금액은 청구외 OOO의 체신예금에 입금되었고 91사업연도 기장시 동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외 OOO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2) 쟁점임야의 77.1.1 현재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쟁점임야의 77.1.1 현재 기준시가 15,997,212원과 실지취득가액 30,478,054원 중 많은 금액 30,478,054원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임야의 양도차익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청구법인이 양도차익누락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회수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70.7.13 취득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77.1.1 기준시가 또는 실지취득가액에 취득시부터 76.12.31 기간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 (쟁점임야의 양도차익 누락금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91.10.31 쟁점임야를 528,82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을 96,015,000원으로 기장하고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96,015,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 누락금액 432,805,000원을 91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고 누락소득의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임원 OOO의 상여로 처분한데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 누락금액을 90.9.8 회수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OOOO신탁 OO출장소 예금계좌(OOOOOOOOOOOOOOO) 예금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경정시 청구외 OOO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여 그 귀속자인 사용인 등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 그 귀속자는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같은취지:대법원 89누2233, 90.10.10)

이 건 법인세 경정고지는 93.8.29에 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 누락금액을 회수하였다는 날짜는 93.9.8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 누락금액을 사후에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1월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1월1일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년12월31일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년12월31일 이전의 취득일로 부터 1976년12월31일까지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1월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70.7.13 취득하여 91.10.31 양도한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장부가액) 30,478,054원과 77.1.1 현재 기준시가 15,997,212원 중 큰 금액인 30,478,054원으로 하였으나 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77.1.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76.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76.12.31 이전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 시가 또는 기준시가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임야의 경우도 76.12.31 이전 실지취득가액(30,478,054원)에 70.7.13~76.12.31 기간의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합산한 가액(이 금액이 77.1.1 기준시가 보다 많음)을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 소정의 의제 취득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그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위 부칙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같은조 본문 소정의 가액보다 많아 그 산정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같은취지:대법원 91누7460,92.4.14)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임야의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