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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지입차량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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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지입차량을 취득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지입차주를 변경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②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791생산일자 2018-07-20
AI 요약
요지
차량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등록이 병행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그 대가를 금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새로운 차주가 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산광역시장이 그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하지 아니한 점 등은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31.

OOO화물자동차(16,500kg, 이하 “이 건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OOO

(

이하 “이 건 경영위탁법인”이라 한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8.31.

이 건 차량

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1.14. 이 건 차량의

과세

표준

취득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인의 파산·면책으로 차량이 할부로 출고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형편에 생활비를 보태려고 2016.4.26.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이 건 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등록 및 이 건 경

영위탁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을 하여

오다가 2

017.3.31. 이 건 차량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는바,

단지 사업자 명의를

바꾸었을 뿐 경영위탁법인은

그대로이고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어떤 금전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1

년도 안 되어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중복과세로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의 아들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트레일러 운전면허증이

없는 등 위수탁계약하여 운영할 수 없는 청구인의 아들에게 OOO에서 모든

허가 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2016.4.26. 청구인 아들의 명의로 이 건 차량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및 장래 사업자가 바뀌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OOO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에서 영업용 차량을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차량의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물출자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제 소유자(현물출자가)가 수령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운송사업자(위탁자)와 실제 소유자(수탁자)간에 작성한 ‘차량위수탁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종전까지 청구인의 아들이 수령하던 이 건 차량의

유가보조금을 청구인이 수령하기 위하여 이 건 차량의 “차량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계약서에서 2017.3.31.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자(위탁자)는 이 건 경영위탁법인인 OOO

하고 실제 소유자(수탁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7.3.31. 이 건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조심 2014지1213, 2014.10.31., 같은 뜻임)이고, 같은

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량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대가를 금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취득세 부과처분은 근거법인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에 의거한 행위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법상 위수탁계약상의 하자 및 이로 인한 행정청의 허가 등의 여부는 당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장래 변화될 사정 변경(즉 사업자변경 등)까지 미리 예측하여 통지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사업자 변경 당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았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4.6.24.선고 2002두10780판결, 같은 뜻임)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지입차량을 취득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지입차주를 변경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정담당관)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화물운수사업자의 지입차량 취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들은 2016.4.26. 이 건 차량을 할부로 취득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OOO을 신고·

납부하고, 운수업관련 사업자등록 및 경영위탁법인

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신청수령하며 운수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7.4.30.

이를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31.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운수업관련 사업자

등록 및 경영위탁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수탁

계약서를 처분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2017.8.31.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2017.11.14.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서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3.31.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운수업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건 경영위탁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점, 2017.4.30. 청구인의 아들이 이 건 차량에 대한 운수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차량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등록이 병행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그 대

가를 금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새로운 차주가 된 것(

조심 2014지1213, 2014.10.31., 같은 뜻임)이라 하겠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는바,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OOO이 모든

허가 등을 해주었거나, 청구인의 아들의 명의로 이 건 차량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과 장래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OOO이 그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하지 아니한 점 등은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