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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광2977생산일자 1994-09-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천시 O동 OOOOOO 대지 45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31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821,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여천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 거의 없었으며 쟁점토지는 활용도가 낮은 형편이었으므로 공시지가보다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채권최고액 2억원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의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취득금액은 200,000,000원이며 첨부된 계약서는 매도자가 세금감면을 이유로 요구하여 허위금액을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하기 전에 한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9.3.3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으로 (주)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하였고 91.3.7(유)OO실업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130,000,000으로 OOOO보험주식회사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으므로 채권최고금액이 330,000,000원에 이르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2.7.3 매수자 OOO도 (주)OO상호신용금고와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였고 또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보면 취득시 23,058,000원이고 양도시 217,776,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취득시 공시지가가 23,058,000원이고 취득가액이 27,520,000원임에 비추어 양도시 공시지가가 217,776,000원과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 137,000,000원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위 사실을 모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매수인 OOO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채권최고금액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판단할 수 없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이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OOO의 확인서(취득가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137,000,000원을 200,000,000원으로 잘못 답변했다는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은 대출원금 120,000,000원 및 향후 발생이자, 연체료 등을 가산하여 근저당 설정된 것이고 나머지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은 청구외 OO실업(유) 대표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공동근저당 설정에 응하여 준 것이라 하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137,000,000원에 비해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실지거래가액이 공시지가 보다 낮다는 주장도 실지거래가액 137,000,000원과 공시지가 217,776,000원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