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중 정비공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OOO에 대하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한 후 5년 이내인 건축물인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정비공장 및 주차장 외의 용도로 임대한 328.17㎡와 정비공장의 직원복리시설로 사용되는 461.11㎡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21.7.9.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2, 제28호)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인 법규명령이다.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공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신설ㆍ증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장이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에서 공장의 범위는 별표2에 규정된 업종으로 하며 제28호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한 자동차 정비공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경우 대분류에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은 도시형 공장으로 볼 수 없다. 쟁점건축물의 주차장은 일반 대중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 아닌 AAA가 차량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AAA가 쟁점건축물을 임대한 목적 또한 주차장업이 아닌 차량정비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을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4. OOO 지상에 자동차 전용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의 층별 면적 현황>| 층별 | 용도별 면적 | |||||
| 계 | 정비공장(30%) | 주차장(70%) | ||||
| 전유 | 공용 | 전유 | 공용 | |||
| 계 | 11.927.54 | 2,346.85 | 1,229.12 | 5,481.01 | 2,870.56 | |
| 지층 | 1,411.06 | 597.89 | 313.13 | 328.17 | 171.87 | |
| 1층 | 1,285.09 | 642.52 | 336.51 | 200.86 | 105.2 | |
| 2층 | 1,682.96 | 215.2 | 112.71 | 889.3 | 465.75 | |
| 3층 | 1,716.63 | 320.2 | 167.7 | 806.4 | 422.33 | |
| 4층 | 1,717.67 | 278.04 | 145.62 | 849.24 | 444.77 | |
| 5층 | 1,740.46 | 293 | 153.45 | 849.24 | 444.77 | |
| 6층 | 2,373.67 | - | - | 1,557.8 | 815.87 | |
|
□ 출장목적 : 현황조사 대상 업체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제7조에 해당되는 공장용 건축물(자동차 정비·수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용현황 확인
□ 확인내용 : 주차장부분은 AAA와 BBB의 정비할 차량 및 정비한 차량 등의 주차공간(대기장소)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불특정다수)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지는 않고 있음 - 이 건 건축물 사용현황 등
OOO □ 출장자의견 : AAA, BBB가 사용하는 부분은 재산세 공장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 도시형공장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 |
| 분류번호 | 업종명 |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26322 |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 26323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 26329 |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 26410 |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
| 26421 | 방송장비 제조업 |
| 26422 | 이동전화기 제조업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26511 | 텔레비전 제조업 |
| 26519 |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 26521 |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
| 26529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중 보정용 인조눈을 제조하는 제조업 |
| 2730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