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7.17. OOO 소재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6층 601호(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를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영업장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영업장의 임차인(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은 처분청의 현장 조사 당시 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였나, 이 건 임차인은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요건이나 세액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한 두 차례 인력소개소를 통해 고객에게 접객원을 알선했던 것을 고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고,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영업장은
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유흥주점업)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년 6월경 현장을 방문하여 이 건 임차인에게 유흥주점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규정을 비롯하여 접객원의 고용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 건 임차인은 접객원을 상시로 고용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첨부된 확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임차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쟁점영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음식점업으로 하며, 종목은 룸소주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조사 확인서에는 쟁점영업장 내에 객실(9개), 주방 및 직원실이 설치되어 있고, 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영업장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2007.7.4. 유흥주점영업을 업종으로 하고 룸살롱을 업태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2019.1.16. 이 건 임차인으로 영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7~2018년도분 재산세 과세내역에는 쟁점영업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 조사 당시 중과세 요건이나 세액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만 한 것이고,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인 점,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차인이 손님들의 요구로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것도 임시로 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