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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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96956생산일자 1995-11-18
AI 요약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 관악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94.6.29 발송한 재산압류통지서(등기접수번호 제9002호)를 94.7.1 수령하였으며, 이로부터 325일이 되는 날인 95.5.22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